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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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회복지법인 홍길동 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ㅇㅇ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무료직업소개소 신규등록과 관련하여 등록 주체 및 대표, 주·기타 사업소 해당여부 등 가.「ㅇㅇ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업안정법 제18조 제2항의 공익단체로 보아 복지관의 관장을 대표로 하여 무료직업소개소 신고가 가능한지 나.「사회복지법인 홍길동 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 노인종합복지관」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의 주체를 「사회복지법인 홍길동장 복지재단」으로 하고 신고인은 법인 대표로 할 때 법인등기부등록상 광명시 소재 분사무소가 없는데 ㅇㅇ시에서 분사무소의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다. ㅇㅇ시 소재 사무소를 법인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로 등기한 후 ㅇㅇ시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고자 할 때 [별지 제7호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③의 직업소개분야 대표자 및 ④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법인의 대표자로 해야 하는지 사업소의 대표(ㅇㅇ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로 해야 하는지 라. [별지 제9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발급시 주된사업소와 기타사업소를 구분하는 항목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3.대표자 항목은 법인의 대표와 사업소의 대표(ㅇㅇ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중 누구를 입력해야 하는지 마. ㅇㅇ시에서「사회복지법인 홍길동 복지재단」무료직업소개신고 후 타 시군구에서 다른 사업소를 신고하고자 할 때 신고지는 어디가 되는지 바.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라는 규정에 의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가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아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에서 신고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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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18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여야 하고, 그 중 공익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가.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할 것
- 나.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출 것
- 다.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일 것 ○「ㅇㅇ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위에서 말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ㅇㅇ시 노인종합복지관장을 대표자로 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가 가능함. ○ "질의 나,다,라,마,바" 관련 :「사회복지법인 홍길동 복지재단」이「ㅇㅇ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비영리법인은 직업안정법 제18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함.
- 가.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할 것
- 나.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출 것
- 다.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겸업금지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에서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주된 사업소'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민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주사무소를 말함. ○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곳이 주된 사업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할 것이고(이 경우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사실을 통보해야 할 것임), 이 때 주된 사업소 자체가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음. ○ "질의 나,바 " 관련 : 한편,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50조에 따라 분사무소 등기를 한 곳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주된 사업소가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해야 할 것이나, 실질적인 무료직업소개사업체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법은 아님.
- 참고로 이 때, 신고서상 법인명에는 괄호처리 등으로「ㅇㅇ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부기하여 실질적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관리. 감독상 필요함. ○ 이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 및 별지제9호 서식에서의 대표자 항목은 직업소개분야 대표자인「ㅇㅇ시 노인종합복지관」관장으로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별지제9호 서식에서의 사업소구분 항목은'기타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ㅇㅇ시에서「사회복지재단 홍길동 복지재단」으로 신고한 경우 그 후 다른 시군구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ㅇㅇ시가 주된 사업소가 아니므로 해당 시군구에서 각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를 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