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1.12
고용서비스정책과-316
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또는 경력 요건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6호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을 의미하는바, 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 잔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