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7.07
고용서비스정책과-313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소개요금 외 NO-SHOW 방지 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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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소위 “NO SHOW”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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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소위 “NO SHOW”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구직자에 대한 “NO SHOW” 방지 차원에서 받겠다고 하는 금품은 소개요금이 아니라면 수령할 수 없고, 소개요금이라면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시킬 수 있는지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파견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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