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1.08
고용서비스정책과-3135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해 월 회비 외에 회원가입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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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월 회비 3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회원가입비로 5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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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월 회비 3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회원가입비로 5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2호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해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한도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음.
- 위 경우 회원가입비라는 명목이지만 이는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해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동 비용을 포함한 월 회비가 월 한도를 초과한다면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수령할 수는 없고, 이를 재직 근로자들의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동일 자산관리기관의 경우 동일그룹 내 분사 또는 전출입시 적립금 현물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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