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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3109 | 울릉지역에서 경북항운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항만하역 등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해왔다면 당해지역에서 다른 업체내지 단체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