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9.24
고용서비스정책과-3109
울릉지역에서 경북항운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항만하역 등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해왔다면 당해지역에서 다른 업체내지 단체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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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울릉지역에서 경북항운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항만하역 등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해왔다면 당해지역에서 다른 업체내지 단체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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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특정노동조합이 허가지역 내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정당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함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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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지역내에서 허가직종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업을 수행할지 여부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등은 하역회사와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은 노동조합사이의 계약(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됨. ○ 질의의 경우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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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항운노동조합이 울릉지역에서 항만하역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지역의 당해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경북항운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