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6.28
고용서비스정책과-3048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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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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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회 시】 ❑ “주된 사업소”란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한 사업소를 의미하고, 분사무소는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한 사무소를 의미함.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주된 사업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단체에서 분사무소를 추가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주된 사업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있어서는 법인의 지점을 주된 사업소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해당 지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639, 2006.02.08.), (고용서비스정책과-3048, 2012.06.28.) 신규입사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 후 언제든지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3차에 걸쳐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말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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