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6.08
고용서비스정책과-2950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가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에 신규로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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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가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에 신규로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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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가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에 신규로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 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이는 시군구를 달리하여 설치한다고 하여 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 아울러, 같은 조제1항에서 등록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사업소 수의 증가사항의 변경이므로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변경등록신청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 전문학사를 취득한 유료직업소개 대표자의 직업상담 경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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