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6.23
고용서비스정책과-2900
유료직업소개사업 분사무소 현장확인 및 지도점검 협조 방법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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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타 자치단체 관내 분사무소의 경우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관리감독 불능을 사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주된 사업소 소재지가 아닌 분사무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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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타 자치단체 관내 분사무소의 경우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관리감독 불능을 사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주된 사업소 소재지가 아닌 분사무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19조에서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분사무소(지점)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경우 주된 사업소(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바, 효율적인 직업소개소 관리를 위하여 등록 시 사실관계 확인 및 지도점검에 대하여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협조요청 시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는 이에 응하여 그 결과를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업무처리 매뉴얼 256페이지에서 “사업소의 등록신고(변경)서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이를 10일 이내에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신고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된 사업소 소재지가 아닌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분사무소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고, 관리감독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지자체 전액 보조 위탁사업의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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