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7.11
고용서비스정책과-2876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가 분사무소 대표가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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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으나,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고용하게 될 자’의 직위가 「직업안정법」과 관련한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개인일 경우)를 뜻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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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으나,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고용하게 될 자’의 직위가 「직업안정법」과 관련한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개인일 경우)를 뜻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19조제2항은 1인 1개사업소 운영에 예외조항을 두어, 1명의 사업자가 사업소 수를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1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이는 본점과 지점에 각각 다른 사업자로서의 대표를 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업소를 대표하는 자를 두라는 의미임.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해도 사망 전의 치료비 및 간병료 등은 그 치료를 받은 상병과 당초 업무상의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지급된다 재요양도 최초요양과 마찬가지로 그 요양의 필요성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는 형태로서 법 제113조 후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등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재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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