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등록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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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2009.3.27일 직업소개소 변경등록(상담원 추가등록)을 신청한 업소가 2009.4.6~2009.5.5까지 1개월간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은 경우 해당업소에 변경등록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직업소개소 등록을 접수 요청한 민원 중 대표자나 상담원이 현재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대표자 ‧ 상담원으로 등록하여 주어도 되는지 여부 다. 광명시에 등록된 동아인력이라는 유료직업소개소(대표자 정오영, 상담원 진승현)에서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제3자 정갑철(대표자 정오영의 남편)이 실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반기보고서와 같은 서류도 작성한다면 명의 대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상기직업소개소(동아인력)는 2007.4.18일 등록을 하여 서류상 상담원은 존재하나 실지 상담원이 한번도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 「직업안정법」 제47조 2호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자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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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상담원의 추가고용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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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조치한 "1개월간 사업정지처분"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한 것으로 이 건 질의에서 행정처분 기간중 변경등록 수리여부에 대하여는 변경등록 신청요건에 적합하다면 동 제재처분과 별개로 변경등록 수리가 가능할 것임. ○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제19조제9항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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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제1호는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총괄 ‧ 처리하고, 종사자를 직접 관리 ‧ 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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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표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직업소개소 등록 민원 중 대표자나 상담원이 현재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대표자 ‧ 상담원으로 등록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제19조제9항 및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및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표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1호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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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상담원은 직업소개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직업소개업에 종사하여야만 관리부실 등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직업소개사업자 및 상담원으로서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다" 관련 : 직업안정법」제21조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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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 당사자의 否認과 무관하게, 법 제21조에 따른 구성요건 해당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 라" 관련 : 「직업안정법」제22조제2항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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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제3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별표2] 제2호 가목 (6)-(가)는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상담원을 둔 때는 '사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의 등록을 하여 서류상 상담원은 존재하나 실지 상담원이 한번도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중략)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성요건 해당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상기 조치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