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와 회원을 유치하게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직업안정법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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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와 회원을 유치하게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직업안정법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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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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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제8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 ‧ 물적 요건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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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업안정법」제21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질의내용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 사업소의 수를 변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B』가 별도의 사업소를 개설하여 회원모집 등 「직업안정법」제4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소개 행위를 수행하였다면 사업소의 수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B』가 회원모집 실행 전에 『A』와의 대리점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A』의 직업안정법 위반은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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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문제의 경우, 인턴쉽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광고물에 『A』, 『B』의 상호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일견 명의대여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이 『B』대리점을 『A』의 사업소로 동일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