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제 운영규정상 피신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기소유예처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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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민원인 △△△는 동작구 소재 직업소개소에서 '08년도에 2개월간에 걸쳐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고 하루 임금이 7만원이라고 알고 일을 하였으나 수수료 10%를 제외한 6만 3천원을 일당으로 받았음. 구인자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소개수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징수하였기에 2개월에 걸쳐 징수한 수수료전액을 받아 줄 것을 구청에 4번 진정민원 요구함 나. 1년 가까이 계속되어오고 있는 위 진정민원 처리에 대해 우리구에서 해결한 방안 외 다른 해결방안 유무 건설업체와 직업소개소간 전국적으로 관행처럼 되어오고 있는 대불문제에 대한 법 개정 및 해결 방안 ○ 허위구인광고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여부(허위구인광고임은 인정되나 허위구인광고 등록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되지 않았고, 업체 대표는 법위반 사실이 없어 행정 종결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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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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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07-34호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제5조 1항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접수된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신고자 또는 고발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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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제 운영규정상 피신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기소유예처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