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직업상담원 자격 취득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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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자 (단, 법인 등록 시 대표이사는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 2인 이상에 포함되지 아니함)가 동 직업소개소에서 사임 후 개인사업자로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가능한지 여부 나. 2007.7.23 직업안정법시행령 개정 이전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자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2년 이상 재직하다가 동 직업소개소에서 사임 후 개인사업자로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가능한지 여부 다.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상담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상담원으로 등록 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소개 직종에 제한 있음)가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가능한지 여부와 이 때 소개 직종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라. 법인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시 임원 중 2인이 제21조제1항에 해당되고 이 중 한명이 상담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직업상담원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마. 법인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시 임원 중 3인 이상이 제21조제1항에 해당되고 이중 한명이 상담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직업상담원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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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시행규칙」제19조제 8호에서는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자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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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직업안정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2년이상 재직 후 사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다만, 등록자격이 없는 자가 직업소개소의 상임이사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2년후에는 직업상담원 자격 취득은 가능할 것임. ○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 직업지도 ‧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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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법시행령 개정 이전(대통령령 제20184호 개정이전,'07. 7.23) 제21조제1항8호 요건에 해당되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2년 이상 재직 후 사임한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임. ○ "질의 다" 관련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는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직업상담원의 자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직종은 당해 경력직종으로 제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상담원으로 2년근무 후 직업소개소를 등록 개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개대상 직종의 제한은 없음. ○ "질의 라,마" 관련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에는 법인의 경우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 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이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