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4.26
고용서비스정책과-2676
지방고용직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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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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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근무 경력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분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는바, 공무원의 유형이나 직렬 등을 구분하여 경력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할 당시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을 법상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 유료직업소개소 명칭 표시에 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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