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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2662 | 직업안정법 제39조에 의거 장부(구인·구직접수대장, 금전출납부등)등의 비치는 하고 있으나, 내용 등을 미기재 하였을 경우 위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가능 여부와 만약 위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불가 시 처벌할 수 있는 다른 규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