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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2660 | 대표이사 1인 및 임원 2인 중 1인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상담원 1인을 확보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인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