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1인 및 임원 2인 중 1인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상담원 1인을 확보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인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대표이사 1인 및 임원 2인 중 1인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직업상담원 1인을 확보하였을 때 법인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 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이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의 임원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포함되는 바,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임원 2인(대표이사 및 임원1인도 가능)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상담원 1인을 확보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별론 으로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인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