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9.01
고용서비스정책과-2577
회원제 회비 인상 고시 요구 관련 질의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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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부고시 제97-21호에 따르면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12년 전 요금으로 현실에 맞게 회원제의 회비는 월 60,000원으로 인상하여 고시할 것을 요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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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시 제97-21호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 고시 5호에서는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에서 심의중이며, 동법률9안) 국회의결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며, 귀하가 건의한 일용직등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 소개요금에 갈음 징수하는 회비의 금액 조정등 문제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개정시 다양한 기관의 의견 수렴 및 제반 여건 등을 검토, 개정할 예정이고 이때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