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9.01
고용서비스정책과-2576
자사의 게약 내용이 불공정 계약인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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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고급 전문인력 직업 소개 수수료 자율화」 보도내용과 관련, 자사의 계약 내용이 불공정 계약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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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97-21호)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개요금은 구인자ㆍ구직자 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소개 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헤드헌팅업체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나 중개한 프로젝트내용이 불공정계약인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 사항은 「독점 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소관사항으로 동 법률 주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 02-2023-40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고급 전문인력 직업 소개 수수료 자율화」에 관한 보도자료가 있었다는 내용은 민간고용서비스기간의 전문화ㆍ대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08.12.30 국회제출시 개정법률안중 일부 소개수수료를 자율화하는 방안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발표한 내용이고, 동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며 향후 국회의결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