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 구인ㆍ구직표 서식 변경 요청 등 관련 질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제안사항 가 : 유료직업소개소 구인ㆍ구직표 서식 변경 요청 ○ 제안사항 나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별표1읮』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6항에 명시된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의뢰자의 의사에 반한 물건만 처벌하도록 개정 요망 ○ 제안사항 다 : 구인자로부터 월급을 정하고 종사기간을 정하여 월급을 미리 선불 받는 행위를 선불금이라고 하는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사채" 또는 "선불금" 명목으로 주었더라도 정부에서 "개인사채"라고 명시하도록 제안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제안사항 가" 관련 ○ 현재 사용 중인 구인ㆍ구직표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구인ㆍ구직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서식입니다.
- 따라서 동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구인표(상용)중 업체 현황의 "채용담당자 또는 부서", "휴대전화문자서비스",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 "근무에정지", " 병역특례희망" 등 일부항목을 삭제하고 "우리 업소는 성매매알선행위(금지)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과
- 별지 제2호서식 구직표(상용) 중 "전공명", "외국어능력", "컴퓨터능력"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저는 성매매행위 않할 것을 서약함"을 참가하자는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바, ○ 구인ㆍ구직표상 외국어능력등 구인사항, 이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효과적인 알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성매매알선행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로 규정, 동법률에서 벌칙조항을 두고 있고 구인ㆍ구직표에 동 내용을 표기하는 것은 서식 취지에 맞지 않아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사항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별표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6호에서는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 동 규정을 위반할 시 동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2』 제2호-가-(16)-(사)에 따라 1차 위반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건에 대하여는 향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시 개정필요성을 검토 후 반영여부를 고려할 예정이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 사항 다" 관련 ○ 「직업안정법」 제21조의 2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 동 규정을 위반할 시 동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2』 제2호-가-(4)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병행 행정형벌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정은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민간고용시장 육성을 위해 규정 운영하고 있는 조항인 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사채" 또는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하더라도 정부가 개인사채로 명시해 달라는 귀하의 의견은 법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