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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2571 |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직업안정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