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4.22
고용서비스정책과-2554
직업안정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대위책임의 인정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손해의 범위에 민사소송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나. 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위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에서 유료직업소개업 등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증보험 자체가 보장하는 손해의 범위는 각 보험계약상 약관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 질의 사안의 보증보험약관 제1조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라 할 것인데,
- 이는 직업소개 행위와 관련된 손해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지연손해금은 위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로서는 예상할 수도 없었던 손해라 할 것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의 보증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 할 수 있으며,(참고판례: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 직업소개업자로부터 손해를 입은 구직자는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책임은 보험계약상 책임이라 할 것인 바, 피보험자인 행정청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리상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할 뿐* 보험금 청구에 따르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실제적으로는 사업자의 구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구직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협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임
- 따라서 행정청에 대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