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6.17
고용서비스정책과-2510
비영리법인 부설기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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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비영리법인이 법인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부설기관을 두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는 어디인지
-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주체가 비영리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부설기관이 무료직업 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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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비영리법인이 법인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부설기관을 두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는 어디인지
-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주체가 비영리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부설기관이 무료직업 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여야 하며, 동조 제3항에 따라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하는바, ❑ 질의내용의 부설기관이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한 공익단체가 아니고, 법인의 분사무소에 불과하다면 비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다만, 비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부설기관인 분사무소에서만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한다면, 부설기관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주된 사업소로 하여 부설기관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 퀵서비스 배송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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