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사업자간 구인·구직 정보 및 수익을 공유한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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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A, B 직업소개소가 상호간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A직업소개소에 구직신청한 구직자를 B직업소개소에 구인신청한 구인자에 알선하여 A는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고 B는 구인자에게 소개요금을 받은 후 이를 합하여 같은 비율로 분배하며, A직업소개소 출입문 및 명판에 B직업소개소 홈페이지 이름을 함께 게시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금지 등)에 위반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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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A, B 직업소개소가 상호간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A직업소개소에 구직신청한 구직자를 B직업소개소에 구인신청한 구인자에 알선하여 A는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고 B는 구인자에게 소개요금을 받은 후 이를 합하여 같은 비율로 분배하며, A직업소개소 출입문 및 명판에 B직업소개소 홈페이지 이름을 함께 게시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금지 등)에 위반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사례에서 A, B 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하고 일정한 협약을 통해 각자가 보유한 구인자 또는 구직자 정보를 공유하여 알선을 행하고 그에 따라 수령한 소개요금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형태로 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실만으로 A, B 직업소개소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A 또는 B 직업소개소가 구인·구직 정보의 공유나 상호 연계 사실을 대외에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함으로써 이를 활용하는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해당 직업소개소를 타 상호의 직업소개소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이 법 제21조(명의대여 등이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임.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자 관련 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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