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4.26
고용서비스정책과-2238
직업정보를 부수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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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 생활정보지의 주된 사업내용이 정보지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매매정보, 자동차매매 정보, 기타 정보 및 광고 등 생활정보 제공이고, 일부 구인구직 정보(20%)를 제공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른 신고대상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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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A 생활정보지의 주된 사업내용이 정보지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매매정보, 자동차매매 정보, 기타 정보 및 광고 등 생활정보 제공이고, 일부 구인구직 정보(20%)를 제공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른 신고대상인지 【회 시】 ❑ 구 「직업안정법」(2010.1.10. 이전) 제23조제1항에서는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였으나, 현행 법(2010.1.10. 이후) 제23조제1항에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현행 법 제2조의2 제8호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2조에서 보도·논평·여론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동산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의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현행법 상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보도·논평·여론 등의 전파나 상품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한 사례의 경우 특정 사업자가 정보지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부동산정보, 자동차매매정보, 기타 생활정보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병렬 또는 대등하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면 이는 이 법에 따라 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구인·구직정보가 전체 타 정보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아울러 현행 「직업안정법」에서는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면 신고 대상이라고 할 것임.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얼마인지 사립학교의 교장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여부(교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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