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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2198 | 직업안정법상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한 업무 수행은 가능하지만, 그 기간 중에는 별도의 영업활동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