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1.14
고용서비스정책과-216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관내 다른 무료직업소개사업소 대표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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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존 A법인 대표자로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가 B법인을 만들어 동일 관내에 별도의 무료직업소개소를 신고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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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존 A법인 대표자로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가 B법인을 만들어 동일 관내에 별도의 무료직업소개소를 신고할 수 있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경우 다른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할 수 없으나,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설 예정지역도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 대상인지 ○○도 수산자원연구원 연구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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