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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2102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홍보 ‧ 채용업무의 수탁기관이 법적,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업을 행하고 있지 않는 한 직업안정법 상의 직업소개 등록증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