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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2101 |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과 과태료는 그 취지가 상이하므로 병행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과 행정형벌부과도 병행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