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8.04
고용서비스정책과-2085
유료직업소개소 해당 여부 관련 질의(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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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사항 가" : 학교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고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소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소"인가 여부
○ "질의사항 나" : 위 업체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관할 노동관청(구청, 시청 등 포함)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업을 영위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1호의 처벌을 받는지 여부
○ "질의사항 다" : 교육행정관청(교육청)에 등록된 상호와 관할 구청에 유료직업소개소로서 등록된 상호가 다를 때 각 업체의 유료직업소개소로서의 등록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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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가,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19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직업안정법」 제4조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해당 기관이 「직업안정법」에 규정된 직업소개업을 행하고 있는지, 본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질의사항 다"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그 명칭에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지원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ㄴ디ㅏ. 따라서 이들 제한하고 있는 명칭 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인정 여부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명시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관한 관청에 적법하게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단순히 교육청 등록상호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상호의 상이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