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8.04
고용서비스정책과-2082
인터넷상 사기성 알바 광고나 사기성 같은 컴퓨터 알바 금지에 대한 제안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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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인터넷상 사기성 알바 광고나 사기성 같은 컴퓨터 알바들을 잡아서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고,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사이트나 업체만이 워드나 컴퓨터 재택 알바를 할 수 있도록 건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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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23조는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다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노동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직업안정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하고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취업사이트에 대해 워드나 컴퓨터 재택알바 등 특정 업종만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부 산하 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를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한편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허위구인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지금모금 광고, 허위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기타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허위구인광고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제5호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우리부에서는 허위구인광고로 인한 피해의 사전에방 및 신고활성화를 목적으로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로」를 시행(신고방법은 워크넷에 공지)하고 있는 바, 위에서 예시한 직업안정법령 위반 허위구인광고 등을 인지하신 경우, 즉시 고용지원센터 또는 각 시ㆍ군ㆍ구에 마련된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법령 위반 허위구인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 처벌되도록 하고 있으며,
- 이를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앞으로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