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개인직업소개소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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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사항 가" : 실제적인 명의대여 여부 판단 기준이 있는지
○ "질의사항 나" : 외국인 직업소개 사항과 관련하여 "구인ㆍ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때"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진행 중(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에 있는 상태에서, "직업상담원 이외의 자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때(사업정지1월)"와 "직업상담원 이외의 자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때(사업정지2월)" 의 행정처분사항이 추가로 발견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절차
○ "질의사항 다" : 사업폐지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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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21조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실제 명의대여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否認과 무관하게, 법 제21조에 따른 구성요건 해당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사항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별표2] 제1호 가목(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직업소개소의 경우 위반행위가 [별표2] 제2호 가목 (16)-(바)에서 규정하는 '구인ㆍ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때'에 해당하여 그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업정지 1월')절차 진행 중에
- [별표2] 제2호 가목 (6)_(나)의 '직업상담원 이외의 자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때' ('사업정지 1월')와 [별표2] 제2호 가목 (6)-(가)의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 ('사업정지 2월')에 해당하는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 그 중 가장 중한 처분인 '사업정지 2월'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한, 총 '사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질의사항 다" 관련 ○ 일반적으로 "시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여부와 관련해서는,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이 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 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지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 한 신고ㆍ등록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폐지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