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5.11
고용서비스정책과-206
구인광고 내에 댓글 기능 생성에 관한 법적조치 제안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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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취업을 미끼로 한 허위 사기 광고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민간 취업 사이트의 경우 반드시 구인광고 내에 댓글 기능 생성을 하도록 법적으로 조치할 것을 제안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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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23조는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ㆍ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노동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직업안정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하고 구인ㆍ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취업사이트에 대해 댓글 기능 생성을 요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귀 제안과 관련해서는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허위구인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 광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기타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허위구인광고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제5호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우리부는 허위구인광고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 및 신고활성화를 목적으로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도」를 (신고방법은 워크넷에 공지)하고 있는바, 위에서 예시한 직업안정법령 위반 허위구인광고 등을 인지하신 경우, 즉시 고용지원센터 또는 각 시ㆍ군ㆍ구에 마련된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법령 위반 허위구인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 처벌되도록 하고 있으며,
- 이를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금을 드리고 있으니 앞으로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