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방청객 공급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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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다음 3인이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생활정보지에 "엑스트라(보조) 회원 결혼식 하객 시사회 영화방송 박수남녀 20-50대 일현금 5-10만원가 월100-150 사진필 000기획 전화000-000"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피해자를 모집하고, 모집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들에게 '방송국 방청객' 일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6만원을 받아 편취한 후, A가 직접 방청객 등의 일을 연결해 주지 않고 섭외 담당자인 B, C의 휴대폰 번호만 알려주면서 피해자들 스스로 전화하여 일을 달라고 해야 한다며 교육시킴 ○ B, C- 방송국 직원은 아니며 A와도 방청객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으나 A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게된 피해자들이 전화를 하자 방송국에 방청객으로 소개해주고 방송국으로부터 받은 방청객 1인당 일당 20,000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7,000원을 제하고 13,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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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동조 제5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이러한 직업소개를 함에 있어 소개요금을 징수함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질의 사안에서 A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피해자와 방송국 사이에서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음. ○ 그러나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7조 제5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바, A의 경우 구직자를 모집하면서 프로필 사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직업안정법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취업할 의사가 있는 구직자에게도 적용되는 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B와 C의 경우에는 구직자인 피해자와 구인자인 방송국 사이에서 직업소개를 하고 그에 따른 소개요금을 징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 상 등록을 요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 보여지고, 이 때 받을 수 있는 소개수수료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및 국내유료직업소개 등 고시에 따라 구인자로부터 3개월간 임금의 20% 한도이고 구직자로부터 징수할 경우에는 서면에 근거하여 3개월간 임금의 4% 한도로만 받을 수 있으므로 B와 C는 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