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4.18
고용서비스정책과-2036
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 취소 시 임원의 개임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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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에서 임원을 개임기간을 주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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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에서 임원을 개임기간을 주는 의미는 【회 시】 ❑ 법인이 시정기한 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을 개임하면 행정처분을 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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