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소개요금 징수)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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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가" : 건설 일용직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알선하여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 10%를 징수할 수 있음. 이 때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와 소개요금관느 별개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운영비를 청구하였다면 직업안정법상 소개요금 초과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나" :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7만원/1일)을 받아 소개요금97천원)을 제외하고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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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표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9항 "다" 목은 전차금ㆍ숙식비 등 여하한 명목이든지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등을 받아 구직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귀질의와 같이 직업안정법령 등에 위반하여 차량운영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48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 제2호 - 가 - (2) 에 따라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의사항 나" 관련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을 받아 소개요금을 제외하고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한편,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소개요금은 구인자ㆍ구직자 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고시 제1항제5호에 따라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3만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