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소사업의 신고에 따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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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가" :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에 이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주된 사무소 관할 소재지에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나" : 이때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에 이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은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페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 다" : 아니면 비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당 사업소별로 구분 작성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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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가" 관련 ○ 「직업안정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동조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자 할경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귀 질의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였다면, 동 무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한, 일응 기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가 주된 사업소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건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동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는 주된 사업소의 이전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동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사항 나, 다" 관련 ○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무료직업소개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중 동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 당해 비영리법인 분사무소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주된 사업소가 아닌 사업소로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동 신고는 주된 사업소 관할 관서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신고는 일괄해서 하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