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에서 직업상담원은 서류상으로만 기재 등록하고 실제로 현장근무는 하지 않는 경우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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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ㅍ○ "질의내용 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여야 하나, 직업상담원은 서류상으로만 기재 등록하고 실제로 현장근무는 하지 않고 있으며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된 자가 등록된 사업장(직업소개소)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종사하고 있다면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명해야 하는지
○ "질의내용 나": 파출부 직종 월 회비는 3만원인데 월 4만원을 받고 있다면 법규를 위배하고 있는 것인 바, 위배하였다면 직업안정법 시행법령과 법을 위배한 사업장에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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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가"관련
○ 「직업안정법」제22조 제2항에서는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항은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제2호 가목 (6) (가)란에 따라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2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처분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내용 나"관련
○ 「직업안정법」제19조 제3항에 따른 노동부 고시 제2010-8호 2호에서는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쇄․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3만5천원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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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 3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7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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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병행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제2호 가목 (2)에 따라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사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처분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