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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159 | 구인자로부터 제시받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면접 시 제시받았던 내용과 다른 경우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가 거짓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