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로부터 제시받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면접 시 제시받았던 내용과 다른 경우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가 거짓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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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지하철택배회사에서 면접시 10만원을 선입금하고 택배를 할 경우 교통비와 통신비를 제외하고 최소 4만원 이상, 6만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여 교육을 받은 후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으나, 쉬지 않고 거의 7시간 넘게 일을 하였는데도 교통비와 핸드폰비를 지원해주지 않아 15,000원 이하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 계약 파기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바, 거짓구인광고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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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제34조에서는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는 거짓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거짓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제시의 범위는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 수강생모집 ‧ 직업소개 ‧ 부업알선 ‧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 고용형태 ‧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행정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은 구인자로부터 제시받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면접 시 제시받았던 내용과 다른 경우 조치 가능한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 이러한 경우 일견 거짓구인광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구체적인 법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할 사항으로 관할 행정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후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사업주가 약속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각 지방 소재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여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