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3.13
고용서비스정책과-1436
직업소개소 직원은 4대 보험 가입자만 가능한 것인지, 사업소득자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 것인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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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소개소 직원은 4대 보험 가입자만 가능한 것인지, 사업소득자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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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소개소 직원은 4대 보험 가입자만 가능한 것인지, 사업소득자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 것인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종사자명부의 제출 및 종사자명부의 변경등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종사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고용관계가 성립된 자를 의미합니다. 유흥관련 구인광고 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자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만 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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