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된 무료직업소개소가 없어졌거나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신고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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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2009.1.28 신고수리된 무료직업소개소를 2009. 2. 27. 현지 점검한 결과 무료직업소개소가 없어진 경우 신고접수를 취소할수 있는지 여부 나. 무료직업소개사업소는 존재하나 당해사업의 운영이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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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함)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당해사업의 유지 ‧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추어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거 사업소의 위치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 점검시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사무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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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2〕" 가목 직업소개사업 (1) 법 제18조제1항 후단 및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 등록위반 (가)유 ‧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 (14)유 ‧ 무료 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14조 또는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등 위반사항 요건을 검토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나" 관련 : 무료직업소개사업소는 존재하나 당해사업의 운영이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2 " 다목 사업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목 직업소개사업 (14)유 ‧ 무료 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14조 또는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1) 최근1년간 직업소개실적이 없는 때"등 위반사항 요건을 검토하여 경고 등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동법 제35조에 따라 폐지일부터 7일이내에 사업폐지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9조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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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의내용 중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당해 사업을 장기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 신고의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동 법령상 신고의 취소 또는 철회처분을 위한 근거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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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공익단체의 인 ‧ 허가 및 신고업무를 규정한 근거법령 주관부서(행정기관)의 당해법인과 단체의 존속 필요성여부에 의한 판단결과에 의거 등록말소 및 해산조치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