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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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건의 사항 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 10호의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명세서를 5년간 비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금전출납 및 금전출납명세서 비치는 국세청의 소관사항이며,
- 잘못된 금전 입출금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누락시키므로 실제 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없고,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므로 삭제 또는 완화 요구
○ "건의 사항 나"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의 매분기 1회 이상 지도 ㆍ점검은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행정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해 형식적인 지도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 년1회 직업소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여 위법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매 반기별 1회로 개정 요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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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 사항 가" 관련 ○ 「직업안정법」은 노동부 소관 법률로 같은 법 제39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8호에서는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명세서를 5년간 갖추어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장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별표2」2-가-(11)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장부 및 대장의 작성ㆍ비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 직업소개부조리를 방지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건의 사항 나" 관련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도ㆍ단속은 직업소개를 둘러싼 부조리를 에방,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부는 법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직업소개기관을 위하여 매년 시군구에 「직업소개부조기 단속지침」을 시달시 직업안정법령 위반 자율점검표를 제정,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개업소에서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1회 지도ㆍ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현재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단속결과를 보면 직업소개 및 종사자위반사항, 장부ㆍ대장 등 미비치, 허위기재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귀하의 의견을 고려하여 향후 법 개정시 지도 점검 횟수를 다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