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미고용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 받은 것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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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민원 배경 ○ 이천 시 행정수감 후(경기도 감사) 저희 업소관계를 감사하면서 직업소개소 상담원의 상주 근무가 의문시 된다고 지적받았고 최근 이천 시로부터 상담원 미고용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 받음
○ 이번 행정 수감 시 인근 다른 업소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있어 각 업소에서 상담원 상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대표자와 상담원 가족관계증명서, 상담원근로계약서, 월급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음.
- 하지만 시청 담당자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여러 업소 중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업소만 상담원을 고용ㆍ상주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며 고용보험 가입만이 상담원 고용 및 상주로 인정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음
□ 질의 요지 ○ "질의 가" : 상담원 등의 고용 및 상주를 업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람(고용보험가입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노동부에 수차례 전화 문의하였으나 부서별로 업무가 틀리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얻기가 어려웠음)
○ "질의 나" : 고용보험 가입 시 가족의 경우에는 가입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가족관계인 경우(대표자ㆍ상담원 모자관계, 대표자ㆍ상담원 부부지간)에는 상담원이 상주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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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둥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보눈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사업소에서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직업상다원을 두지 않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제3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2」의 제2호 가목 96) (가)에 해당,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2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직업상담원의 고용 및 실제 상주(근)하면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직업소개기관과 직업상담원과의 실질적 고용계약 체결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 가령 모든 사업장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는 가장 확실하게 상주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 하겠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통해 상주 근무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자료들은 직업소개소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음을 말씁드립니다.
□ "질의사항 나" 관련 ○ 고용보험 가입시 가족의 경우에는 가입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잇으며,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상담원이 상주(근)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 직업소개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등 가족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임금 및 고용형태의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상기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동거하는 가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시 해당 직업상담원을 신고하였다면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고용여부의 증명이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