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이에 따른 처벌조치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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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항운노조는 채용규정과 취업규칙도 없이 비공개로 신규 조합원을 채용하던 중 비리가 발생되었음. ○○항운노조 위원장은 2006. 12월 중순경 조합원 인사업무(채용)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09.10.22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으로부터 벌금형(2,000,000원) 선고유예와 추징금(600,000원)의 판결을 받았음.
- 이는 직업안정법 제32조(금품 등의 수령의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조항에 저촉되어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이에 따른 처벌조치가 있는지에 대한 회신을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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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제38조 제4호 다목에 따르면 「직업안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의 하나에 해당되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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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법 제36조1항제2호에는 제38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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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같은 법 제36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별표2』 2호 나목 1)란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조합원외의 자를 공급한 때"에는 해당시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사업정지 1월, 3차 위반 시 허가취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직업안정법」제32조를 위반하여 벌금형(200만원)선고유예 및 추징금(6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 「직업안정법」제38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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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제다목에 「직업안정법」등 5개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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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같은 법 제36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별표2』 2호 나목 1)란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조합원외의 자를 공급한 때"에는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된 위반사실이 처음이라면'경고처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