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3.08
고용서비스정책과-1333
직업소개소에서 경리업무 근무 경력으로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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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일반종사자가 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상담과 관련이 없는 경리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우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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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일반종사자가 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상담과 관련이 없는 경리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우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호에서 말하는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특정 업무의 경력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리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자가 아직 복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동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여 승진시키지 않는 경우 법률 위반인지 여부 「파견법」 위반여부(「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해석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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