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3.08
고용서비스정책과-1332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가 홍보, 전화응대 및 서류접수 등을 하였다면 직업소개사무 수행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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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아닌 일반종사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하거나 직업상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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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아닌 일반종사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하거나 직업상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것인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22조제3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의 종사자 중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사업정지나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의 직업상담원만이 행하는 직업소개 사무란 이 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 특정 구인자나 구직자의 신청을 받아 그에 적합한 구인자나 구직자를 탐색하거나 모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직업상담원만이 하여야 하는 직업소개사무라고 할 것이나,
- 불특정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홍보 또는 마케팅 업무나, 단순 전화응대, 단순 구인·구직 서류 접수 등의 업무는 일반종사자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상담원이 아닌 종사자가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양자 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상담 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 직업상담원이 아닌 종사자가 직업소개소에서 구인·구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인적사항, 희망 직종, 희망 구직자 유형 등 단순 직업정보만을 취득하기만 하고, 그 외에 구인·구직자 탐색이나 적정 대상에 대한 안내·상담, 알선 권유 등 직업소개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에 개입한 바가 없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고용서비스정책과-3543, 2016.07.22.), (고용서비스정책과-1332, 2018.03.08.) 육아휴직 중인 자가 아직 복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동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여 승진시키지 않는 경우 법률 위반인지 여부 「파견법」 위반여부(「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해석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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