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6.24
고용서비스정책과-1286
국내유료직업소개소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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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외국소재(United Kingdom) 대학을 졸업한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호에 규정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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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호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의 하나로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외국소재(United Kingodm) 대학을 졸업한 자가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즉, 외국 소재 대학을 졸업한 것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었는지여부)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령」을 관할하는 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워과, 02-2100-6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고등교육법」 제27조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고급인력의 현황파악 등에 그 목적이 있을 뿐, 해당 학위를 국가가 인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