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3.26
고용서비스정책과-1259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를 충족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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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를 충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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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를 충족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라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될 수 있는바,
- 병원에서 행정부장이라는 직위로 근무하였다는 경력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고, 실제 담당하였던 업무가 노무관리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노무관리”라 함은 고용, 임금, 근로시간, 교육훈련, 인사고과, 직무분석, 인간관계, 복지후생,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에 대한 계획, 운영, 통계 또는 이를 위한 지도, 훈련 등에 관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성고용의무를 지운 조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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