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2.28
고용서비스정책과-1187
법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되었을 경우 그 대표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다른 직업소개소에 취업하려고 할 때 취업이 제한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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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법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되었을 경우 그 대표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다른 직업소개소에 취업하려고 할 때 법 제38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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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법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되었을 경우 그 대표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다른 직업소개소에 취업하려고 할 때 법 제38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2조제1항 및 제38조제7호에서는 제38조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나 임원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법 제38조 결격사유 제6호의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는바,
- 등록취소의 책임을 사업자인 법인의 임원에게도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법사항으로 등록취소 된 법인의 임원에게 등록취소 시점부터 5년간 다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법인의 임원이나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내,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해당 여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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