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6.19
고용서비스정책과-1163
파견법에 의해 인재파견업을 수행하면서 영업팀 근무를 2년 이상한 경우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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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사업자등록증상의 인재파견업(경력증명서에 영업팀 근무로 명시)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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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 직업지도 ‧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재파견업을 수행하면서 영업팀 근무를 2년 이상한 경우는 위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