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3.10
고용서비스정책과-1068
해외이주 알선업 수행시 직업소개업 등록이 필요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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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해외이주알선업체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만 하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직업안정법」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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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해외이주알선업체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만 하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직업안정법」에 위반되는지 【회 시】 ❑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는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료)에서는 해외이주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무연고이주’는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임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외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취업 장소가 국외일 경우 일반적으로 「직업안정법」 상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나, ❑ 「해외이주법」에서 정하는 해외이주로서의 취업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된 자가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관련된 업무를 행할 경우 별도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국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가 적용된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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